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와서 많은 직장인분들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계실텐데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은 아래 세가지 유형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하셔서 꼭 추가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카드사용내역, 의료비 지출 내역, 각종 보험료 지출내역 등 세액공제 항목 자료를 준비하셔야합니다. 예전에는 이 많은 서류들을 준비하기 위해 꽤 고생하셨다고들 하던데 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간단히 조회할 수 있으니 너무 편리하고 금세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옆에있는 바로가기를 통해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은 어떻게?
퇴직 및 이직을 하지 않고 기존 회사를 계속해서 다니고 계시면 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조회하고 회사에 제출하면 간단히 연말정산이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세가지 유형으로 준비하셔야 하니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1.
퇴직 후 그 해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에는 종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새롭게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해야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직전 연도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이직하기 전 회사와 지금 회사의 1년치 소득을 합하여 세액을 정산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종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 확정신고 시,필히 제출하여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 굳이 퇴직 한 회사에 전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2.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두번째로 퇴직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무직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퇴직한 그 다음해 5월 확정신고 시 진행하셔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시에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 이 때 공제받지 봇한 인적, 물적공제에 대해서는 5월 확정신고 시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3.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마지막으로, 퇴직 후 그해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1월 1일부터 퇴직 시까지의 근로소득과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1년치 소득이 신고되어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퇴직 그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회사 퇴직 시 약식 정산할 때 공제받지 못한 인적 공제 등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이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으로 신고하시면 되기 때문에 무난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납부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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